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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/세금 2분 읽기
연차수당 계산 방법 -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
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.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와 수당 계산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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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휴가란?
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.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.
연차 발생 기준
1년 미만 근로자
-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
-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
1년 이상 근로자
- 기본 15일 발생
-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 추가
- 최대 25일까지
근속연수별 연차일수
| 근속연수 | 연차일수 |
|---|---|
| 1년 | 15일 |
| 3년 | 16일 |
| 5년 | 17일 |
| 7년 | 18일 |
| … | … |
| 21년+ | 25일 |
연차수당 계산 공식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
통상임금이란?
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:
- 기본급
- 고정 수당
- 상여금 (고정 지급분)
계산 예시
월급 300만원, 미사용 연차 5일인 경우:
- 월 통상임금: 300만원
- 1일 통상임금: 300만원 ÷ (209시간 ÷ 8시간) = 114,833원
- 연차수당: 114,833원 × 5일 = 574,165원
연차 사용 촉진 제도
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,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촉진 절차
-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연차 일수 통보
- 10일 내 사용 시기 지정 요청
- 미지정 시 회사가 지정
지금 바로 계산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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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. 적극적으로 사용하되,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당을 받으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1.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?
입사 후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, 1년 이상은 15일이 발생합니다.
Q2.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.
Q3.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요?
발생일로부터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며,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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